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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410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강원고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1.5.일 수용재결을 실시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