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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공사 미착수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처분통지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