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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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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위반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산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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