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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2차 시정명령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울산광역시 남구]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공시송달 공고
[당진시]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고시 알림(용인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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