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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조, 제8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