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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제1항 규정(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