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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대구광역시 동구]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천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6차, 22수용1228)
[양평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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