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분대상자로 결정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