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5월 기간동안 감사원에서 실시한 '가설 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설치한 농막과 해당 농막이 설치된 농지 내에 『건축법』 제20조 또는 『농지법』 제3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농지를 불법전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또는 『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시정) 명령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