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4조제7항에따라 창녕군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