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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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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5-432호
게재일자 :
2025-02-17
공고기간 :
20250217~20251231
담당부서 :
주택경관과
연락처 :
055-749-8806
  • 2025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계획 공고문.hwp
  •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hwp
2025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시기: 2025. 3. 4. ~ 예산 소진 시까지
  2. 참여자격: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의 시민(1세대 1인에 한함)
  3.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수거대상 광고물
    - 수거대상: 신고하지 않은 벽보 및 전단지(명함형 포함)
    - 지급기준: 벽보 100매 5,000원 / 전단지 100매 3,000원
    - 지급한도: 가구당 일 20,000원 / 월 200,000원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 수거한 불법광고물,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 기타 유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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