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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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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명령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5-1257호
게재일자 :
2025-05-12
공고기간 :
20250512~20250711
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55-749-8858
  • 공고문(빈집 철거명령).hwp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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