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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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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4-44호
게재일자 :
2024-02-23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연락처 :
055-749-8652
  • 고시문 진주시 고시 2024년 제44호.hwp
  • [붙임]해제할 토지의 권리자조서.pdf
  •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전체고시도면 변경(해제)고시도1.pdf
  •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전체고시도면 변경(해제)고시도2.pdf
  •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전체고시도면 변경(해제)고시도3.pdf
  •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전체고시도면 변경(해제)고시도4.pdf
진주시 판문동 일원에 지정된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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