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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3-1985호
게재일자 :
2023-07-20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2
  • 20230720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hwpx
1. 관련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3098(2023. 7. 20.)호
2. 위 호와 관련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나.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
  다. 대    상 : 양돈관련 종사자
  라. 기    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마. 추가시행 공고 주요내용 :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 대면교류 금지
  바.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양돈농장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붙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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