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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3-1015호
게재일자 :
2023-04-06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1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진주시)20230405.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ASF 발생 및 확산 차단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라. 기  간: 2023. 4. 5. ~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마. 내  용
    1) 행정명령
      가) 축산차량: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퇴비・방역) 외 양돈농장 진입 금지, 시・도간 양돈 관련 분뇨차량 이동제한
      나) 양돈농장: 동일법인 농장 간 축산 관련 기자재 공유 금지
    2) (공고) 양돈농장: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외 5
  바. 벌  칙
    1) (행정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공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의처: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74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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