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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3-1064호
게재일자 :
2023-04-10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1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공고 계획(진주시)(변경 20230410).hwp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9조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등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라. 기    간 : 2023. 4. 10. ~ 발생 시・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마. 행정명령 내용
  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2)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 금지 및 농장주 등 관리하에 농장 진입
    * 진입 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진입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3)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4)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5)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6)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7)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8)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바. 방역기준 내용
  1) 소독필증 확인・보관
  2) 1회용 난좌 사용 및 알 운반용 합판・파레트 등 도구・장비 세척・소독
  3)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4)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5)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사. 벌    칙
  1) 행정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방역기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아. 문의사항 : 진주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055-74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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