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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2-2377호
게재일자 :
2022-10-12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2
  • 공고문(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hwp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확산 방지
2.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가금농장
3. 기간 : 2022. 10. 12.(수) ~ 별도조치시까지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 진주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74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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