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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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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3-857호
게재일자 :
2023-03-22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1
  •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가 방역기준_공고(진주시)20230322.hwpx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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