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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5-75호
게재일자 :
2025-05-08
공고기간 :
20250508~20250522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연락처 :
055-749-8787
  • 진주 초전신도심(1단계) 개발사업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hwp
진주 초전신도심(1단계) 개발사업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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