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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1-3100호
게재일자 :
2021-12-23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2
  • ★211222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에 관한 기준 공고(시행).hwp
가. 시행일자: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1) 대상 :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고 닭・오리(종계・종오리 포함)를 사육 중인 농가(영업정지 중인 자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다)
          (2) 시행시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3) 실천기간 : 서약서가 관할 시・군・구에 접수된 날로부터 당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4) 접수절차 :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서약서를 관할 시・군・구 가축방역부서에 제출 
          (5) 서약내용
              ① 방역의무 :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준수사항 : 별표 1의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 방역 노력 인정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
         (1) 대상 : 관할 시・군・구에 서약서를 제출한 가금 농가(서약기간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역학조사 결과 ‘가금 농가 자율방역 프로젝트’ 참여 농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①「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 지급 및 감액 기준 제1호 마목 및 바목 중 2) 적용
                    ②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의 예외 인정
  다. 문의사항: 진주시청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74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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