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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청예(풀)사료 돼지급여 금지 행정명령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1-1402호
게재일자 :
2021-05-24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3
  • 공고문(청예사사료 행정명령).hwp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4호와 관련됩니다.
2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유입 차잔을 위하여 ASF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청애(풀)사료 돼지급여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가. 목 적 : 2021년 5월 26.(수)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전국 양돈농가
  라. 내 용 : 전국 양돈농장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야생멧돼지 ASF 발생 시・군 :가평, 연천, 파주, 포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마.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바. 문의사항(연락처) : 진주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749-6203)
붙임 공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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