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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0-2766호
게재일자 :
2020-12-18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1
  • 행정명령(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제한).hwp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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