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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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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계획시설(진양호공원 등 10개소)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0-183호
게재일자 :
2020-10-28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연락처 :
055-749-8771
  • 진주도시계획시설(진양호공원 등 10개소)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
  • 지형도면(진양호공원 등 10개소).pdf
진주시 고시 제2018-159호(금산공원, 2018.12.27.), 제2020-9호(진양호공원, 망경공원, 가좌공원, 비봉공원, 금호지공원, 삼곡공원, 선학공원 2020.02.10.), 제2020-77호(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정도면 고시-진양호공원 등 8개소, 2020.07.01.), 진주시 고시 제2017-11호(월아산공원, 2017.1.23.),진주시 고시 제2020-30호(진주도시관리계획 2020.3.19.)와 관련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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