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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장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0-123호
게재일자 :
2020-08-05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연락처 :
055-749-8754
  • 장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
건설부 고시 제1970-483호(1970.10.2.)로 최초 시설결정되고, 진주시 고시 제2020-74호(2020.6.25.)로 결정(변경)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1부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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