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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5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5-1468호
게재일자 :
2025-06-04
공고기간 :
20250604~20250619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55-749-8528
  • ★2025년 기업환경개선사업 공고문.hwp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우수업체를 선발,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2025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1.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2025.6.4.(수) ~ 6.19.(목) /16일간
 2.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수 5인 ~ 300인 미만으로써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친화일촌기업(5인 ~ 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기업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지원제외대상 사업장 : 붙임 공고문 참고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7:00)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진주시 동진로 271(상대동) 1층,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제출서류 : 7부(원본 1부, 사본 6부)
      ①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붙임 1-1~2】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 환경 개선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붙임 2】
      ④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붙임 3】
      ⑤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붙임 4】
      ⑥ 환경개선 비용 및 물품구입 견적서 : 별도서식 없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지원대상업체 선정 절차 
    - 심사기준 : 지원타당성(50점), 사업계획적절성(30점), 사업효과성(20점)
    - 서면 및 현장 심사 : 신청기업 자격요건 및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등 작업공간 등의 적합 여부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사업 지침에 의거한 선정심사기준표에 의한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 업체 선정 심의 
     - 업체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인 경우 최근 2년간 인턴연계 인원수가 많          은 순으로 선발
 5. 최종선발 발표 : 2025.6.30.(월) /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6. 문의처 : 055-749-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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