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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도시계획시설(진양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0-114호
게재일자 :
2020-07-15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연락처 :
055-749-8771
  • 진주도시계획시설(진양호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
  • 지형도면(진양호근린공원).pdf
경상남도 고시 제2010-30호(진양호근린공원, 2010. 1. 14.)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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