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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 비봉공원 등 10개소)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0-9호
게재일자 :
2020-02-10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연락처 :
055-749-8771
  • 진주도시계획시설(비봉공원 등 10개소)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hwp
건설부 고시 제331호(비봉공원, 선학공원, 망경공원, 1968.5.27.), 건설부 고시 제483호(가좌공원, 이현공원, 1970.10.2.), 경상남도 고시 제417호(삼곡공원, 1977.8.29.), 경상남도 고시 제30호(금호지공원, 진양호근린공원, 진양호가족공원, 2010.1.14.), 경상남도 고시 제314호(초장1지구 2근린공원, 2010.6.10.)로 시설 결정(변경)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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