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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0-12호
게재일자 :
2020-02-11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3
  •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진주시 20200211).hwp
? 목적 :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 지역 : 진주시 전 지역
 ?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대상가축 : 진주시 관내 사육 우제류 가축(소, 돼지, 염소) 
    * 사슴은 농가 자율 접종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20.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라. 주의사항 :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나”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마. 문의사항 : 진주시청 농축산과 동물방역팀(☏ 74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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