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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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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환)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19-39호
게재일자 :
2019-04-24
담당부서 :
산림과
연락처 :
749-8769
  •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진주).hwp
  • 진주_7-1-3_해제_세부내역.xls
1. 보전산지 지정해제 현황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지 : 진주시 대평면 신풍리 586외 127필지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 면적 : 406,126.58㎡
  다. 필지별 세부내역서 : 붙임 참조
  라. 변경유형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임업용산지 → 준보전산지
2.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잇는 도면,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열람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산림과(055-749-8769)에 보전산지 해제 표지 관계 도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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