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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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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18-1963호
게재일자 :
2018-11-29
담당부서 :
하수시설과
연락처 :
055-749-4772
  • 1)진주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공고(안).hwp
  • 2)의견제출서.hwp
  • 3)합류식지역의정화조공제기준금액표(별표1).xls
  • 4)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hwp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진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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