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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18-30호
게재일자 :
2018-03-22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연락처 :
8645
  •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문(180322)1.hw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붙임  1.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문(180322).
      2.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도면 1부.(링크 http://www.jinju.go.kr/post/sub/02_01.jsp?amode=view&idx=237271&view=depart&cpage=1&gcode=2024&sk_id=envir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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