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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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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16-24호
게재일자 :
2016-02-17
담당부서 :
녹지공원과
연락처 :
0557498774
  • 7-1-3 보전산지지정해제 세부내역.xls
  • 보전산지해제고시문.hwp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에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1. 보전산지 지정해제 현황
   가.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지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57(잡)번지 외 233필지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 면적 : 825,184.22
   다. 필지별 세부내역서 : 붙임 참조
   라. 변경유형 : 공익용산지 → 준보전, 임업용산지 → 준보전
 2.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3. 열람장소
   경상남도 진주시청 녹지공원과(☎055-749-8774)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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