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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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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15-52호
게재일자 :
2015-06-24
담당부서 :
농정기획과
연락처 :
0557496106
  • 고시문.hwp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을 지정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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