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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14-52호
게재일자 :
2014-05-22
담당부서 :
녹지공원과
연락처 :
0557495559
  • 조성계획결정조서(월아산문화공원).hwp
  • 조성계획결정 고시문(월아산문화공원).hwp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1. 진주시 고시 제2014-51호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월아산문화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신설)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녹지공원과(T.749-55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 임:1. 월아산문화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 1부. 끝.
                                                           2014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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