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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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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14-143호
게재일자 :
2014-01-20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연락처 :
0557495242
  • 대형마트 영업제한 공고.hwp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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