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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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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고정식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
진주시 정촌면 공고 제2025-7호
게재일자 :
2025-06-25
공고기간 :
20250625~20250715
담당부서 :
정촌면
연락처 :
055-749-3066
  • 행정예고문(cctv).hwp
정촌면 관내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15.(화)까지 정촌면사무소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고정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5. 6. 25. ~ 7. 15.[20일간]
다. 공고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제출기한 : 2025. 7.15.(화)까지 
※ 우편접수시 2025. 7.15.(화)까지 도착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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