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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행정예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13-225호
게재일자 :
2013-02-08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연락처 :
  •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hwp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14조 7항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시「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의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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