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 6. 1.(월) ~ 7. 20.(월)
❍ 지원대상(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특고·프리랜서 :2019.12~ 20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자 중 20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확약서
- 지원자격, 소득 감소 요건 관련 증빙 서류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 (☎1899-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