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내용
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나.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다. 감영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 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2.
붙임 : 행정명령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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