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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마련하여「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를 변경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 : 2022. 5. 2.(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 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