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경상남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소관시설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단, 경상남도 고시 제2021-533호에 따라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
금지 조치는 2021.11.1(월) 0시부터 같은날 05시까지 유지
** (계도기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시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나. 적용지역 : 진주시 전 지역
다.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방역수칙 적용
※ 영화관 공영장 취식 관련 방역수칙 조정
적용기간 : 2021.12.1.(수)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대상 : 영화관 공영장 시설 책임자, 종사자, 이용자
변경내용 : 물, 무알콜 음료 외 취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