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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허가(신규,갱신) 신청 | |||
농산물유통과 도매시장팀 | |||
055-749-6169 | 농산물유통과 도매시장팀 | ||
3일 | |||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증명사진 2매 (3) 은행의 잔고증명서(15백만원 이상) (4) 신분증 사본 (5)도장 2.법인의 경우 (1)정관1부 (2)법인 등기부등본1부 (3)주주명부 (4)임원의 이력서 (5)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6)대표자 증명사진 2매 (7)도장 3.허가조건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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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신청서 적정성 여부와 신청인의 결격사유 검토 -> 이상의 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면허세 납부 확인 후, 허가증 교부 ※면허세는 신청인이 민원여권과에 방문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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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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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및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인지 여부 신원조회
- 도매시장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지 여부 확인 - 중도매업의 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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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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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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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