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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 |||
읍면동 | |||
749-8333 | |||
1.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2.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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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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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1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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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4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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