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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지변경업무 | |||
민원여권과 민원팀 | |||
055-749-8337 | |||
체류지 변경시 외국인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계약자가 체류지 변경 당사자가 아니면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요)
자가일 경우 건축물대장 1부.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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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여 체류지변경할 곳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진주시청을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야 함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할 시 위임장과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대리인에게 지참하도록 하여야 함. 민원인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신주소로 체류지 변경신고처리하고 신분증(외국인등록증)에 신주소를 기재하여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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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체류지 만료일자를 받드시 확인하여함 체류지 만료일자가 경과한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가도록 안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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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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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3. 02.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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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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