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민원여권과 오케이민원팀 | |||
055-749-8341 | 민원여권과 접수창구 | ||
- 처리기간이 30일미만 : 처리기간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 |||
신청서, 사점심사 검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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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 주무부서 처리(필요시 부서간의 협조) → 주무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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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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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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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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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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