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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 |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
055-749-6155 |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팀 | ||
14일 | |||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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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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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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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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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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