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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 |||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 |||
055-749-6205 |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 ||
15일 | |||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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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 접수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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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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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주민등록표 초본확인,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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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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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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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