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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영업허가신청서(동물장묘업,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055-749-6205 농축산과 동물복지팀
15일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의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서작성 → 접수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10,000원
신고인 주민등록표 초본확인,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9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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