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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설비 폐전 신청 | |||
수도과 수도관리팀 | |||
055-749-6815 | 수도과 수도관리팀 | ||
- 급수용구 폐전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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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수도과) → 검토(처리주무부서)【현지조사】 → 결재(수도과장) →처리결과통보(수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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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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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상수도요금 체납여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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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ㆍ폐전 신청 시 급수 수용 시설물 소유자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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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수도급수조례제26조 (급수 중지와 폐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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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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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