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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 |||
읍면동 | |||
749-8333 | |||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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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8조·제9조·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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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8.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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