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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주택경관과 | |||
055-749-8853 | 주택경관과 | ||
10일 | |||
○ 해당 신고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2. 임대보증금보증서 - 보증보험 미가입 시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보증보험 일부가입 시 :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준주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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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확인 검토 → 증명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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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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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2. 준주택의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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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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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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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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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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